소개

소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동 시설에 저장된 중요 정보의 기밀성·무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자적 침해행위 등 다양한 위협요인을 파악하고, 이들 위협요인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침해 시 파급효과(피해규모 및 정도) 및 대책을 식별·분석·평가

1단계

취약점 분석·평가
계획 수립

2단계

취약점 분석·평가
대상 선별

3단계

취약점
분석 수행

4단계

취약점
평가 수행

근거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동법 제9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소관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ㆍ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에 따라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취약점 분석·평가 수행기관 지정 [미래창조과학부 지정(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3.7.1.]

※ 담당자 연락처 : 02-580-0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