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소개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주요사회기반시설의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해킹·바이러스 등을 이용한 전자적 침해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요소로 대두

이에 따라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정의

보통신기반보호법 용어정의
정보보호 관리과정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기관
관계중앙행정기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
관계 행정기관 국가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전자적 침해행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ㆍ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
정보통신기반시설 국가안전보장ㆍ행정ㆍ국방ㆍ치안ㆍ금융ㆍ통신ㆍ운송ㆍ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ㆍ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통신기반시설 중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종합ㆍ조정하여 소관분야에 대해 수립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관리기관이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결과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대책
취약점 분석ㆍ평가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여 이를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
침해사고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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