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취약점 분석·평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동 대책에 기초한 효과적인 분야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 수립의 근거를 제공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기관이 직접 수행할 경우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

- 관리기관이 외부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ISAC 및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등 전문기관에 위탁 수행

전문기관
  1. 정보공유ㆍ분석센터(ISAC)
  2. 한국인터넷진흥원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등(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구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구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1 ㈜ 시큐아이 02-3786-6600 https://www.secui.com
2 ㈜ 싸이버원 02-3475-4900 https://www.cyberone.kr
3 ㈜ 안랩 031-722-8000 https://www.ahnlab.com
4 ㈜ 에이쓰리시큐리티 02-6292-2511 https://www.a3sc.co.kr
5 에스케이쉴더스 ㈜ 031-5180-5000 https://infosec.adtcaps.co.kr
6 ㈜ 소만사 02-2636-8300 https://www.somansa.com
7 ㈜ 씨에이에스 02-786-3815 https://casit.co.kr
8 ㈜ 에스에스알 02-6240-6000 https://www.ssrinc.co.kr
9 ㈜ 윈스 02-622-8600 http://www.wins21.co.kr
10 ㈜ 이글루시큐리티 02-3452-8814 http://www.igloosec.co.kr
11 ㈜ 시큐어원 02-6090-7690 http://www.secureone.co.kr
12 한전KDN ㈜ 061-931-7114 https://www.kdn.com
13 ㈜ 파수 02-300-9090 https://www.fasoo.com
14 ㈜ 엔시큐어 070-7826-6807 https://www.ensecure.co.kr
15 ㈜ 파이오링크 02-2025-6900 https://www.piolink.com/kr
16 ㈜ 신한DS 02-756-0056 https://www.shinhands.co.kr
17 한국통신인터넷기술 ㈜ 02-597-0600 https://www.ictis.kr/
18 롯데정보통신 ㈜ 02-2626-4000 http://www.ldcc.co.kr/
19 ㈜ 에프원시큐리티 070-4640-3030 https://www.f1security.co.kr
20 ㈜ 케이씨에이 02-532-0532 https://kca21.com
21 ㈜ 한국정보기술단 02-3471-7771 http://audit.co.kr
22 ㈜ 씨드젠 02-786-9601 http://www.seedgen.kr
23 라이온화이트햇 ㈜ 070-4268-9863 https://www.whitehat.co.kr
24 한시큐리티 ㈜ 02-6959-8124 https://hangrp.com/
25 ㈜ 모비딕 070-8987-0505 http://www.mobymoby.com/
26 ㈜ 시큐리티허브 02-6952-3951 http://www.securityhub.co.kr
27 ㈜ 엘앤제이테크 02-2088-7035 http://www.lnjtech.co.kr
28 ㈜ 핀시큐리티 02-2038-0175 http://www.fin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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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첫 회는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

6개월 이내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수행치 못할 경우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3개월 연장가능(총 9개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최초 지정일로 부터 6개월 이전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하였을 경우 수행한 것으로 간주

※ 단, 6개월 이내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수행 내용이 본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

매년 정기적으로 취약점 분석ㆍ평가 실시

취약점 분석ㆍ평가는 가용자원과 대상시설 식별, 자산 중요도 산정 및 해당 시스템 대한 정밀분석 실시

대상시설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년이 되지 않아도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