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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2015. 12. 22)

2015-12-24 조회수 1629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916775)

o 제안이유
  최근 지능화·고도화하는 사이버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별로 정보공유 및 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관련 기업·단체 등의 자발적·능동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함.
전문분야별 기반시설의 특성에 따른 사이버위협 분석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해 구축·운영할 수 있는 정보공유·분석센터를 현재 정보통신, 금융 및 행정 분야에서 보건의료, 에너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공유·센터 구축 시 불필요한 행정적·절차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o 주요내용
  정보공유·분석센터의 장이 업무종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지받은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16조).

 

[출처 : 대한민국 국회]

 

자세한 정보 :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