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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보보호산업법 시행

2015-12-24 조회수 3239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지난 6월에 제정된「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이 12월 2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 수요측면에서 정보보호 투자 촉진, 新시장 창출 등 산업 선순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된다.

ㅇ (구매수요정보의 제공) 정보보호 기업이 공공시장의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수요를 예측하여 생산‧판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의 구매수요정보를 연2회(5월, 12월) 제공한다.

ㅇ (정보보호제품‧서비스의 대가) 정보보호시장 정상화의 핵심요소인 악성코드 분석 업데이트 등 정보보호 사후대응 서비스에 대한 적정대가가 지불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마련되고,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시행된다

ㅇ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 등록) 정보보호에 대한 경쟁적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보안투자, 인력관리체계 등 기업의 정보보호 준비노력 (Readiness)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ㅇ (정보보호 공시)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을 시장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정보보호 투자 현황, 인증 수준 등을 상장법인 공시 등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를 한 기업에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수수료의 30%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 또한,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체계적인 정보보호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ㅇ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 5년마다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융합 신시장 창출,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

ㅇ (우수 정보보호기술·기업 지정 등) 신규성, 독창성,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우수 정보보호기술로 지정하여 시제품 제작비, 수출 비용 등을 지원하고,

- 기업 성장률, 기술개발 실적, 정보보호 인력, 고용창출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우수 정보보호 기업을 지정하여, 국제협력·성능평가 등을 지원한다.

ㅇ (기술개발 및 융합 촉진) 미래 성장유망 분야의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발굴‧개발하여 표준화를 추진하고, 융합형 정보보호 기술 및 제품‧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ㅇ (성능평가 지원) 정보보호제품의 성능품질을 향상하여 저가 경쟁 위주의 정보보호시장을 성능 위주의 기술경쟁 시장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객관적 품질·성능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성능평가기관을 지정한다.

ㅇ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전문인력에 대한 재교육, 정보보호 관련 연구활동 참여 기회 제공 등을 지원한다.
 

□ 그밖에도,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정보보호기업이 분쟁에 휘말릴 경우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중재함으로써 기업간의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정부는 동법을 통해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발전과 고용증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융합분야에 신규융합보안서비스가 창출되어, ‘19년까지 시장이 2배 확대되고 신규 고용창출이 약 20,000여명 증가가 기대된다.

□ 미래부는 법률과 시행령의 조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과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법령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보보호 기술 개발, 융합 신시장 창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정계획인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내년 상반기중 수립할 계획이다.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