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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정보보호 인증 의무대상 기관 확대

2016-02-11 조회수 1834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6월 2일 시행)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3일 입법예고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규 의무 대상은 매출 또는 세입이 1천500억원 이상 업체 중 다량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의료기관 및 금융업종 전체

   - 제조, 교육, 운수, 건설, 전기가스, 출판, 영상, 숙박 및 음식 업종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만명 이상인 사업자로 규정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기정절차 등

 3.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일부 생략

 

또한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6월2일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입법·행정 예고(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do?mId=MTIz)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ZDNet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