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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ISMS인증 취득 기관의 CISO 신고의무 사항

2015-01-15 조회수 137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에 의거, 아래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하도록 하는 법률이 2014년 11월 29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신고 대상>
① 상시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② 정보통신망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 의무대상자
③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자
④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로서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자
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자에게 같은 법 제28조 제6호에 따라 고시된 음란물 및 시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
⑥ 정보통신망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사업자

※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대상의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정·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정보통신망법 제76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방법>
방법 :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센터(www.emsip.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내용 : 사업자 정보(상호명,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정보(성명, 연락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