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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신청 가이드라인 v1.7 (인증신청서 포함)

2015-03-09 조회수 2070

 

ISMS 인증신청서가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변경신청서 양식은 ISMS 4월심사예정인 기업부터 적용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신청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명세서

※ 2개월 이상 구축, 운영 사실 및 업체 자가 진단결과(대책명세서) 포함

o 법인사업자등록증 1부

o 회계감사보고서(전년도 연간 매출액 부분)

※ 연간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인증 심사 수수료 30% 할인율 적용

※ 적용대상이 아닐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변경 사항

o 인증심사 담당자 연락처 추가 : 정보보호 책임자/정보보호 담당자

o 컨설팅 정보 추가 : 업체/기간/담당자

o 인증심사장 장소 추가

o 전체 서비스중 인증범위에서 제외된 서비스에 대한 사유 입력

o 사업자 구분 추가(인증희망 이유, 의무대상여부, 의무대상 기준)

o 2개월 이상 구축․운영 증빙자료 : 컨설팅 완료보고서 삭제 / 타증적 자료 첨부(내용참고)

 

□ 신청 방법 및 문의처

o 신청 방법 : 이메일/우편/직접방문 선택

※ 직접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나, 단18:00이후 접수 불가함

o 관련 문의처 :isms@kait.or.kr, ☏ 02)6384-0590